지난해 청구 건수 전년비 23% 줄어… 발부율은 증가
지난해 전주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장발부율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각 지원 포함)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923건으로, 전년도 1137건보다 23.1%가 감소했다.
반면 발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청구된 923건 가운데 771건(83.5%)가 발부됐다. 지난 2012년에는 1137건 중 73.5%인 836건만이 발부된 것을 감안할 때 10%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불구속재판이 정착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검사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만한 사안만을 선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무죄는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검찰이 영장청구에 있어 신중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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