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정읍署,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상태바
정읍署,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4.03.1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이달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봄철에는 이륜차의 운행이 잦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주행, 미신고 이륜차 운행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매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