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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무마 의혹’ 경찰관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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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무마 의혹’ 경찰관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04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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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4일 오전, ‘사행성 게임장 단속무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은 정모 경감(55)과 최모 경위(59), 박모 경위(47) 등 5명의 현직 경찰과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52·전직경찰) 등 6명이다. 정 경감과 최 경위는 뇌물수수, 박 경위 등 3명은 직무유기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정 경감과 최 경위는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 또 박 경위 등은 서로 공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경감 등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경감 변호인 측은 “3월에 김씨를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또 동료 경찰관에게 단속을 중단하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고, 당시 그런 부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경위 변호인 측도 “김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들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경위 측 변호인은 “단속 중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단속을 중단한 이유도 당시 게임물등급물 조사위원이 게임기의 개·변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2명의 경찰관도 주장은 같았다.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김씨의 경우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씨를 제외한 관련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각 경찰서의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던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 경감은 지난해 3월과 4월 단속 무마 대가로 김씨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경위 역시 김씨로부터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 등 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오락실 2곳(전주시 우아동, 중화산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은 등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단속 과정에서도 정 경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 출신으로 정 경감과는 20여년 전부터 동료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분 20%를 투자해 전주 등 총 3곳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주지검은 김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유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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