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친환경농산물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7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인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를 변경,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 취득 등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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