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동거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황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0시께 같이 살던 신모(21·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훔친 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신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아 신씨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와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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