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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환경감시 업무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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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환경감시 업무 '허술'
  • 김병진
  • 승인 2014.02.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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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위반율 18.9%..지자체 점검율 4.5%의 4배

▲순창 한 농가가 퇴비창고에 비밀배출구(PVC파이프)를 만들어 가축분뇨 침출수를 인근 농경지에 유출 시키고 있다.

 

#1.군산의 한 유리제조 공장. 환경청 감시팀 직원들이 대기 오염 측정 기기가 있는 TMS실에 들이 닥쳤다. 점검결과 공장 배출시설에선 염화수소(HCl) 성분이 검출됐다. 염화수소 가스는 다량 흡입하면 폐수종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다만 대기중에 퍼진 염화수소는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피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퍼진 염화수소가 비와 만나 지면에 스며들 경우 주변 환경을 황폐화 시킬 수도 있다.

 

#2.김제에 위치한 한 축사. 가축분뇨 악취가 코를 찔렀다. 현행법상 축사 분뇨는 따로 마련된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곳에선 분뇨를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 환경청은 이곳 축사 등 6곳을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된 하늘, 비온 다음날 떼죽음 당한 물고기. 전북도 각 지자체의 환경감시 기능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2012년 7월 신설)이 3일 지난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668개 점검 업소 중 126개소(위반율 18.9%)가 환경법을 위반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됐다.


적발유형을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이 31곳(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미신고 16곳(12.6%), 폐수배출 허용 기준초과 15곳(11.9%),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9곳(7.1%) 등 이었다.


특히 지난 2002년 10월 대기·수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전북 각 지자체는 환경감시 업무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환경청이 벌인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율 18.9%는 지난해 11월 전북 각 지자체가 벌인 환경감시 적발률 4.5%의 4배에 달했다.


감시팀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지 지도위주로 처분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전북지역 환경관리는 ‘봐주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 지자체장의 특성상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며 “‘봐주기 단속’이 아닌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환경자산을 보호한다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환경청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부족한 시·군 지역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환경감시벨트 구간, 환경오염심화 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로 위반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182)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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