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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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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 임충식
  • 승인 2014.01.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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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상직(51·전주완산 을) 의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검찰이 추가한 내용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처벌규정(공직선거법 255조)을 추가함으로써 사조직 운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직 재판부의 허가 여부가 남아있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만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1월 10일 중학교 동창의 개인 사무실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고, 이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0월 말 선거운동원 아들의 취업을 약속한 혐의(이익제공약속)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싸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비선조직은 당내경선을 위한 것이지, 본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경선과정에서는 비선조직이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주력하는 부분도 이 점이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변경 신청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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