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30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백모씨(57·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자신의 집(전주시 남노송동)에서 부인(50)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싸움을 말리는 아들(29)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백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틀 뒤인 12일 오후 7시 20분께에도 이혼서류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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