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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2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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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2만원 상향
  • 신성용
  • 승인 2013.1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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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2만원 올랐다.

26일 국세청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포함해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 비주거용건물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64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이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2001년 최초 고시됐으며 최초고시액 40만원에서 14년만에 1.6배가 상승했다.

구조지수는 스틸하우스조 지수가 올해 90에서 내년 100으로 상향된다.

일부 시설의 용도지수가 신설됐으며 조정이 이뤄졌다. 용도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 10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관 120, 경마?경륜?경정 장외판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80, 고아원·양로원·경로당 70, 원자력발전소 300 등이다.

기계식 주차빌딩 신축단가도 올해 550만원×경과연수별잔가율×주차대수에서 575만원으로 조장된다.

위치지수도 13개에서 25개로 세분화됐다.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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