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사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를 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와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에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정모씨(53·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폐기물업체 대표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주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면서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박씨 등에게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려면 돈을 가지고 오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정씨로부터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에게 금품을 직접 건넬 당시 비서실장과 재무과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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