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10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권씨는 올해 7월 28일 오후 8시 31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서모씨(28)에게 돌을 던지고, 놀라서 도망가는 서씨를 주먹과 발로 무참히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서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앞선 7월 11일에도 서씨가 사촌누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배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서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을 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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