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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대출' 익산 골프장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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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대출' 익산 골프장 회장 구속영장 신청
  • 임충식
  • 승인 2013.12.06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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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골프장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5일 회원권을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은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익산웅포골프장 대표 김모씨(63)와 사장 한모씨(50), 전 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6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회사직원과 지인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회장과 한 사장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회사직원과 지인 등 70명에게 마치 골프회원권을 분양해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8회에 걸쳐 50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회장은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 7매를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받은 것처럼 속여 54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회원권(5억원 상당)을 담보로 은행에서 최대 60%(3억원)까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회장은 불법대출 이외에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프장 회원모임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불법담보대출과 대여 등을 통해 회사에 21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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