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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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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홍정우
  • 승인 2013.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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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지난 2일 1사 1탐방로 가꾸기 단체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내변산산악구조대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엽구 50여개를 수거했다.

최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전문화됨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야생 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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