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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23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경선과정서 불법선거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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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23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경선과정서 불법선거 여부 '쟁점'
  • 임충식
  • 승인 2013.12.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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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놓고 이상직(50·전주완산을) 의원과 검찰의 마지막 법적 싸움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후 40일 만이다. 담당 재판부는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부장판사)가 맡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경선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0일 중학교 동창의 개인 사무실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고, 이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0월 말 선거운동원 아들의 취업을 약속한 혐의(이익제공약속)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1심은 중학교 동창 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원심(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다. 대법원은 이날 유사기관 설치 혐의와 관련, “비선조직이 당내 경선기간을 위해 수집한 명단을 본 선거에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처음부터 경선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비선조직의 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전제한 뒤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비선조직이 당내경선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경선과정에서는 비선조직이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처벌규정은 255조로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공소장변경 등을 통해 적용 법리를 바꿀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당초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89조 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에서 적용된다.


일단 검찰은 공소사실 추가 등을 통해 파기환송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과 관련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식 선거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면서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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