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6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현직 면장인 김씨는 A시 보건행정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0년 12월, 지인인 전모씨의 부탁을 받고 B씨를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11년 4월 초 서도프라자(전주시 효자동) 앞 노상에서 전씨로부터 B씨의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향후 계약기간 연장 등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그러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점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