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던 관광호텔과 아파트의 복합건축이 앞으로 준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허용된다. 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주체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공사업체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던 것을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해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도 만들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분의 1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 부대시설은 허용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 5일에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고시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주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