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옆 좌석에 앉은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에게 20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배씨는 올해 8월 31일, 서울 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있던 이모씨(27·여)의 팔과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배씨는 카메라에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총 17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깊이 잔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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