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공무원 861명 ‘무사고-무위반’ 실천 다짐 서약
정읍시(시장 김생기)와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지난 14일 ‘무사고-무위반’ 실천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한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산하 직원 1064명 중 861명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했으며, 미처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수 서약서 및 안내문을 비치해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로 교통사고 없는 정읍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정읍지역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정읍시와 업무협약 체결 홍보효과도 높아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경찰은 이달 초 전국 최초로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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