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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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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
  • 김진엽
  • 승인 2013.10.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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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달 말까지 배출방법 집중 홍보…11월부터 단속

정읍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투기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7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해 34%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 안내에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검정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종량제 시행 초기라 제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어 10월 한 달을 음식물쓰레기 배출 집중홍보의 달로 정하고 홍보활동에 주력한 후 11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공무원과 시민 20여명으로 환경지킴이를 구성,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주요 공동주택 입구에서 조끼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3개조로 나눠 상습불법투기지역을 순회하며 계도위주의 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차량을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투척하는 고질적인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풍철 각종 축제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시민의 반듯한 생활모습과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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