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범죄자로부터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추징금 액수가 2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범죄자만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주지검(지청 포함)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은 총 213억 4500만원으로, 미납자는 492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미납자도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 보면 김모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33억 29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모씨(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10억 94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확정된 피의자도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미납자를 관할구역별로 살펴보면 군산지청이 10명으로 많았고, 전주지검 3명, 정읍지청이 1명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형사처벌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 받고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등,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한편 전국 18개 지검에서 환주하지 못한 추징금은 무려 25조 3438억원에 달하며, 미납자는 총 1만 9275명으로 집계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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