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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원산지 거짓표시 증가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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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원산지 거짓표시 증가 소비자 주의보
  • 신성용
  • 승인 2013.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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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도정일자, 품종 등의 거짓표시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10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양곡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양곡표시에 대한 정기·수시단속을 실시해 전국 44000개소를 대상으로 거짓표시 390건과 미표시 349건 등 739건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양곡 구매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와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품종에 대한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대상 가운데 위반비율이 20111.1%, 20121.3%, 20131.6%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위반내역 가운데 거짓표시 비율이 201138.9%, 201248.5%, 201352.7%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가 430건으로 5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도정연월일 291, 생산연도 114, 품종 51건 등의 순이다.

농관원은 위반이 많은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등에 대해 DNA분석, G·O·P 시약처리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업소를 척결하기로 했다.

양곡표시 위반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며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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