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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동성폭력범죄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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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동성폭력범죄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
  • 전민일보
  • 승인 2013.10.0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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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됐고,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 아동성폭력 신고제도, 성범죄자치치료감호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찰 및 예방교육 인식전환을 통해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위기의식과 자녀에 대한 교육 능력을 갖춰야 비로서 내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내 아이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고 전환과 아동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 할 수 있는 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것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폭력 전담교육센터 활동이 필요하며, 부모가 모일 수 있는 직장, 센터, 마을회관, 놀이터등을 방문 아이들의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와 아이들의 성교육 부재로 인하여 오인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허위 신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훈방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의 경우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린다.
청소년이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정학 처분을 내리고 제적까지 권고한다. 유럽이나 일본도 강력하게 대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이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면 국민이 치안 공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국가 공권력이 더 이상 성폭력 등 허위신고의 장난감이 돼서는 안 된다. 끝으로 우리사회에서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공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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