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14일 자신의 집(전주시 남노송동) 컴퓨터를 이용해 한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한국전쟁은 북진통일을 하기위한 남한정부의 선전포고로 시작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은 대한민국 공격에 대한 대응사격이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총 63건의 이적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해당 글과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인터넷에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소지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발전 현황과 성숙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안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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