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김제시의회, 인근 주민 등은 정읍·고창·부안군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화장장 건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정읍시청 앞에서 결사반대 항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서남권 화장장 위치가 정읍시 감곡면이지만 김제시와 인접해 있으며, 화장장 건립지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과 인근주민들은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것.
이에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심병연) 위원들은 지난 2일 정읍·고창ㆍ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화장장 현장을 방문,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솟튼재(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서 내려다보이는 금산면과 정읍시 감곡면 일대를 현장실사 했으며, 감곡면 통석리 주민 100여명은 본인들이 화장장 건립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정읍시에 낸 적은 있으나 결코 반대를 취소한 적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자문위원들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김제시 금산면 반대위원회 주민대표 김복남 김제시의원은 “정읍시가 자기 땅에 자기가 집짓는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는 입장이지만 김제시와의 인접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면서도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장덕상의원도 “정읍시가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 화장장설치사업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병연 위원장은 “화장장에서 유출되는 검증되지 않은 독성물질의 유해성, 정읍시에서 (정읍시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인접지역인 김제시와의 협의사항 없음, 행안부 투융자사업 심사 시의 조건부승인 이행하지 않음, 정읍시 전임시장의 결정부지였던 화신공원묘지의 선정무효화 등을 갈등조정과정에서 수렴한의견은 자문회의 조정 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