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30일 오식도동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단장 박승해)을 방문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사업단 전 직원은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서 스스로 사회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기로 서약했다.
또한 군산경찰서에서는 MOU 체결을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은 물론 법질서 준수 행사시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군산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 OCI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30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감경 받을 수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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