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업체를 경영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 우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16일 중기청에 따르면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의 특별우대 정책자금 500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며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를 0.2%p 감면해준다.
창조형 소상공인이란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 경영방법 등을 반영해 기존 방식보다 향상된 아이디어 적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도출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상품(제품)·서비스는 서비스 및 제품에 아이디어를 접목해 기존 서비스 및 제품과 차별성을 부여하거나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설비와 인테리어 등을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이다.
사업 운영 시스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선착순 자금지원에서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의 신용(재무)평가 중심에서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핵심역량 및 성장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부실채권 회수에 목적을 두어온 사후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경영성과를 위한 1:1 컨설팅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의 현장평가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받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