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고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왔다가 최근 저지른 택시강도 행각이 드러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13일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4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서 이모(52)씨의 택시 뒷좌석에 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위협했지만 이씨는 이를 뿌리치고 차문을 열고 달아났다.
조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수배된 상태였다. 이후 조씨는 지난 12일 경찰서에 찾아와 “벌금을 못 내겠으니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조씨가 택시강도 용의자와 얼굴이 비슷한 점을 발견,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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