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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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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징역 10년 구형
  • 임충식
  • 승인 2013.08.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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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저지른 범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생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또 교도소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씨 또한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백씨는 백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 롯데백화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만원권 10kg(4억 5000만원 상당)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에 앞선 2월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서 LP 가스통과 신나, 도화선이 연결된 폭죽 등을 이용해 훔친 승용차를 전소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자동차 방화, 폭발성 물건 파열)도 받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제작한(2003년 11월) 뒤 누나의 집 화단에 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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