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호수(70) 부안군수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지난 1일 구속된 뒤 일주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김 군수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김 군수를 구속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부분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1차 구속기한 10일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김 군수를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김 군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원의 이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군수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정지됐던 군정업무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은 동일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모씨 등 3명과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최근까지 집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김 군수측은 지난 6일 군정공백,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전주지검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상태에서 같은 날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