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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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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 신성용
  • 승인 2013.07.3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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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소유자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지난달 31일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휘)에 따르면 오는 8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여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 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가구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란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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