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신용 평가기준도 확대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의 신용이 A- 이상으로 우량해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대상 신용등급을 A-에서 A0으로 한단계 상향 시켰다.
신용우량에 대한 기준도 현재까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서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만 가능했으나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도 포함시켜 평가기준을 확대했다.
회사채 기준등급을 상향조정은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신용평가기준이 회사채 평가로 한정돼 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20이상’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고시개정으로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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