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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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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 신성용
  • 승인 2013.07.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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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제한, 여성기업 가점 등 포함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과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이번에 집행기준 개선에서는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했으며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과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해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시켰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에서 30% 로 확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하도록 했다.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여성기업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1점을 가점해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췄다.

실질적인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소재기간(일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점까지 가산 평가한다.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입찰에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 조정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유도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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