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은 강화되고 등급종류는 간소화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내산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등급표시 방법을 현행 1+A, 1A, 1B, 2A, 2B, 2C, 등외 등 7개 등급에서 1+, 1, 2, 등외 등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해 소비자가 등급에 따른 돼지고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했다.
등급판정기준을 강화해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의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1+등급과 1등급을 받기 위한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상이나 근육제거 등의 육질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품질평가기준을 강화했다.
1+등급의 도체중량(탕박기준)은 83이상~93미만kg, 등지방두께는 17이상~25미만mm이어야 한다. 1 등급은 도체중량(탕박기준) 80이상~98미만kg, 등지방두께 15이상~28미만mm이다.
탕박 110kg(박피 100kg) 이상의 돼지는 등외등급을 부여해 과다한 지방을 포함한 돼지고기 생산을 점차 줄이고 표준화된 돼지고기의 생산을 유도할 계획.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돼지고기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급간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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