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난달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1년으로 연장한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10.5%인 42만 마리만 등록돼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해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도록 했다.
<미니해설>동물등록제=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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