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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광수 운영위원장 지방법원 소재 지역 항소법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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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광수 운영위원장 지방법원 소재 지역 항소법원 설치 촉구
  • 박종덕
  • 승인 2013.04.3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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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사진)은 3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 전북도의회에서 제출한「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정기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특히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 해소 및 평등한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사법부에 공동 촉구했다. 


김광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본래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사법서비스 평등권 보장을 위해 항소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련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난 4월 5일 안행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도를 도입,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 동참의 뜻을 밝히며「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방안 지지 결의안」도 공동 안건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감사,조사권을 제한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할 것과 현실에 맞지 않는지방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방안 개선, 의정활동 보고서 등 각종 홍보물 발송시 지방의원에게도 우편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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