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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외상매출 담보대출 취급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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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외상매출 담보대출 취급요건 완화
  • 신성용
  • 승인 2013.04.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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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취급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벤처·창업기업에 신용평가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중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된다.

2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군산산단에서 ‘1일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 회의실에서 군산산단 입주 중소기업 대표 15명과 신한·전북은행 행장, 현지 금융기관 점포장 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권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독려한 결과 올해 1분기 중기대출 증가 규모가 12.2조원으로 전년동기 9.2조원보다 32.6% 증가했다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은 이번 달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동산담보대출은 20128월 도입 이후 취급액이 1724개사에 4437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나 엄격한 대출 취급요건으로 추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여신대상자 범위와 대출한도, 담보인정비율 등 취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STX 자율협약 추진 등으로 인한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채권은행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 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과거 재무제표 이외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매월 수출비중이 높고 취약업종 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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