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점검 결과 35개사 중 10개사 적발 거래정지
조달청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교통신호등 4분의 1 가량의 품질이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내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미달업체를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국민의 교통안전관련 품목인 LED 교통신호등 35개 조달업체의 생산현장을 품질 점검한 결과 당초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10개 업체 제품은 모두 온도변화에 따라 광출력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시험하는 ‘광출력변동시험’에서 온도에 따른 허용치인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들은 광출력변동 시험장비를 갖추고도 LED소자 교체시 자체시험 등을 소홀했으며 이중 3개 업체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음에도 품질관리가 불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광출력변동은 LED교통신호등의 수명은 물론 운전자 가시성 등에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라며 “수요기관들이 납품을 받을 때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문기관 검사를 이용하거나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하라”고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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