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전후 5일부터 14일까지 비상근무 돌입
정읍시가 5일부터 14일까지를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 전 직원, 읍면동은 직원의 1/2, 관과소는 직원의 1/4씩 근무조를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시는 청명·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성묘를 겸한 상춘객과 등산객이 폭증해 산불발생 우려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산불감시인력 124명(산불감시원 82명, 산불진화대 42명)을 각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계도 및 순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을 중심으로 내 고장 지키기 운동을 전개한다.
김생기 시장은 “산림보호법 시행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시 50만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원 등 산불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성묘객과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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