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억8000만원 투입…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정읍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국비 4억원과 시비 8000만원 등 모두 4억8000만원을 들여 저소득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90가구, 차상위계층 60가구 등 모두 250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당 최대 210만원까지, 차상위계층은 세대당 최대 132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업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미등기주택 및 무허가주택 소유자 등이다.
시는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화장실, 씽크대 등 구조안전, 화재위험, 건강관련 등을 토대로 대상가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시와 민간기관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4억30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236가구, 차상위계층 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