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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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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 협약체결
  • 천희철
  • 승인 2012.12.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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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경영악화로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위해 11일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남원시 관내 금융기관인 농협은행남원시지부, 기업은행남원지점, 전북은행남원지점, 온누리신용협동조합, 남원새마을금고,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지리산새마을금고가 참여했으며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협약에 따라 1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남원시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1인당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총 10억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농협은행남원시지부를 비롯한 협약에 참여한 7개 금융기관에 2%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실제대출금리를 낮춰 금리로 인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 줄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업체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중 10인 미만 업체다. 단, 자금지원의 취지에 따라 신용이 6등급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남원시에서는 2013년 1월에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자금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를 남원시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고 보증재단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신청자는 보증서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 농협은행남원시지부 등 7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대상, 방법,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은 사업 공고시 확인하면 된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일자리 창출 등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이 깃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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