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들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합의서를 요구한 A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전북학부모연합 등 전북교육단체들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도의원이 교육위 돈봉투 파문을 볼모로 교육현안 협조 합의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공갈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단체는 “보도에 의하면 A도의원이 돈봉투 파문을 볼모로 동료 의원에게 교육현안에 협조하라, 즉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돈봉투 파문은 비난 받아 마땅한 처사지만 이를 볼모 삼아 또 다른 현안에 이용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그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단체는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권 붕괴, 수업권 침해 등 전북도민들의 염려가 많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잘 아는 교육의원들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돈봉투 파문과 학생인권조례 연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단체는 “통합민주당 전북도당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해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해당 의원도 합의서 요구가 사실이라면 즉각 도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도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단체는 “교육위 돈봉투 파문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교육현안이 연계된다는 것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책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