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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관련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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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관련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빛 좋은 개살구’
  • 박종덕
  • 승인 2012.09.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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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돈 봉투 파문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에도 제 기능을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교육의원간의 고성과 추태는 물론 폭로성 발언으로 도의회 전체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교육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돈봉투 파문을 볼모로 동료 의원에게 교육현안 협조를 요구한 A의원에 대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공갈 협박했다”며 “도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도의회 교육위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북지역 한 금융기관은 해외연수 기관 방문시 전달하는 기념품이라도 구입하라며 교육위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A의원은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고 돈봉투도 거부해 교육위 전체 의원들이 뒤늦게 되돌려줬다. 이후 A의원이 이를 볼모로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표면화됐다.

 

결국 지난 12일 도의회 교육위의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A의원과 동료 김 모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10여 분간 논쟁을 벌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동료 의원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도의회 윤특위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도의회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위배된다. 이 조례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윤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윤특위 회부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최진호 의장 및 박용성 교육위원장 등의 형식적인 대도민 사과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까지 선임해 놓고 있다. 윤리특위는 당시 “의원 선서할 때와 같은 초심으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확립하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는 모범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의회 내에서도 교육위 사태에 대해 분개하는 분위기이다. 도의원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서다.

 

일부 도의원들은 최 의장의 대 도민 사과에 그치지 말고, 윤특위에 회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한 도의원은 “추석명절 지역구내 시민들을 만날때마다 질타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도의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도의회 집행부가 나서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강력한 징계하는 것이 민의(民意)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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