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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결국 폐기...대신 양육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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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결국 폐기...대신 양육보조금 확대.
  • 윤동길
  • 승인 2012.09.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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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도입 7개월 만에 폐기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70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폐기하는 대신에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2세 영유아의 경우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되, 전면 무상보육은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하위 70% 계층이 자녀의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차액 한 금액을 보육료를 바우처(아이사랑)로 받게 된다. 맞벌이와 취약계층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받지만,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시설 미용시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영유아 무상보육 수혜대상이 전 계층에서 실수요자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소득상위 30%의 경우 양육수당도 받지 못하며, 그 금액 만큼의 자부담도 발생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소득상위 30% 계층의 부모는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10~2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524만원(가구원 3명 이하는 454만원, 5명은 586만원, 6명은 642만원선)보다 적으면 소득하위 70%에 해당된다.

정부는 정규보육시간 이외의 시설이용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되, 일정금액의 자부담을 부과하고, 보육시설 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도 시범도입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고됐으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보편적 복지 후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전업주부와 중산층 계층의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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