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조사 지침을 전국 시도에 통보했지만 전북도는 4개월이 넘도록 ‘시군에서 해야 할 업무’라며 나몰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에 대해 8월까지,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석면조사를 우선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일선 시도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활용해 개보수를 지원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돼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일선 시도에 통보했지만 전북도는 처음에는 관련 지침이 통보된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어린이집 석면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은 221개소에 달하고 있지만 도는 예산 확보는 물론 8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됐어야 할 12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지침에 대해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1일자로 도청 여성청소년과에 공문이 전달됐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 같다”고 뒤늦게 인정한 뒤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적이 없었고, 실태조사 업무는 일선 시군에서 담당해야 할 사안이거나, 환경부에서 해야 할 업무이다”고 책임을 환경부서와 시군에 떠넘겼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