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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정농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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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정농지법 교육
  • 김진엽
  • 승인 2012.09.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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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12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읍시가 지난 10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읍?면?동 조사담당자와 조사보조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요령 및 추진절차와 농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3개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농어촌공사의 협조로 진행된다.

시는 농업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 읍면동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중점조사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도시 거주자, 타지 거주자, 신규취득 농지, 불법관행 임대 및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조사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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