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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인도도 내 땅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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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인도도 내 땅 ‘불법영업 기승’
  • 김승찬
  • 승인 2012.09.1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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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들이 불법으로 실외에 천말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도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광장은 물론 인도에 대형천막을 설치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11일 대형유통업체들을 확인한 결과, 일반인이 도로에서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을 조성한 공개공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도까지 점용해 매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야외 판매시설은 허가외 시설로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단속돼야 한다.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은 마트 앞 공개공지에 여러 동의 천막과 가판대 등을 설치하고 특설판매장을 조성해 판촉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중노송동 홈플러스 완산점은 판매용으로 설치한 천막들이 공개공지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해 시민들의 보행로를 막는 등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홈플러스 우아점도 정문 우측 공개공지에 판매용 천막을 설치한 상태이다.

 

시민 유모(48)씨는 “대형마트들이 지속적으로 인도 등을 점령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이들 업체들은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로 들어오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외부에 임시매장을 설치해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A유통업체의 불법판매행사에 대해 현황파악을 못했지만 인도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설치로 불법영업이 되기 때문에 즉각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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