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의도적 재산도피 등 고질 및 악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191억원 중 자동차세 66억원, 재산세 34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 등 3대 고질 체납세액이 전체의 62%에 달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고액체납세 현장징수반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9월 한 달을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26명 전 직원에게 책임목표액 설정, 담당 읍면동 지정 등 고액T/F팀을 운영해 체납 정리액 40억원 징수를 부여했다.
특히, 고액체납액 500만원 이상 총 57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고액관리T/F팀을 운영해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10만원 이상이나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의지는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단기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체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