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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예산 편성 탈-편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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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예산 편성 탈-편법 투성이
  • 신성용
  • 승인 2006.1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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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의회의 부실심사로 도마에 올라 있는(본보 19일자 1면) 전북도의 2007년 예산이 예산의 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내년 예산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도의회 인터넷방송 예결위 회의 내용과 예결위원들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고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예산, 부기없는 선심성 풀 예산 등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버젓이 편성됐으나 의회 심사를 통과해 예산의 파행 운용이 우려되고 있다.
유유순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12일 예결위 1차 수정예산 심사에서 복지여성국의 ‘한센환자 입원시설 설치임대료’ 1억원과 투자유치국의 ‘소상공이 지원 기금조성’ 10억원 등을 관련 조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계수조정결과 ‘한센환자 입원시설 설치임대료’만 삭감됐다. 

지방재정법 37조 규정에 따라 재정 투·융자사업은 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예산도 확인됐다.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 이전부지 매입비 11억 9500만원은 재정 투·융자심사없이 편성됐다. 또 도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승인받아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전북테크노파크출연금으로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에 투자하는 20억원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으로 지적됐다. 

투자펀드 조성은 지방재정법 18조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전북도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간접투자로 관련 법규나 조례 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도시가스에 투자해 이익배당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직접투자는 가능하지만 간접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히지 않은 풀 예산의 중복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진명 의원(열린우리당 임실2)은 12일 수정예산 심사에서 투자유치국의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기정 6542만에서 10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 명확성을 상실한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동의를 내놓았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은 “민간인과 직능단체 등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접수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준을 정하면 경직되므로 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풀예산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그래서(이 국장의 답변) 재정보전금이 생긴 것 아니냐”며 “무려 169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전금이 세워져 있는데도 10억원이나 증액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재정보전금은 각 시군을 지원하는 일반재장보전금과 민원발생시 대처하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회에서의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예산심사와 문제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조치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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