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9일 302호 법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도현)에서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판 공판을 가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돌리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김 의원은 지난 2일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일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있을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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