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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한도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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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한도 확대돼야
  • 한훈
  • 승인 2012.06.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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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청 한도(쿼터)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4만9000명을 전국으로 배정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수요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9만8881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겪고 있는 지방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전국 쿼터 총량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쿼터 총량제를 통해 고용보험 피가입자 내국인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20%를 전국기업들에게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올해 쿼터 총량제는 지난해 대비 지원 비율 하향과 지방업체에게 배정해줬던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폐지로 인해 도내 기업들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1인~10인이하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인원은 지난해 3명, 지방업체 4명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2명에 신규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 완화여부 및 요구사항’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지방기업의 인력부족인원은 3.0명 수도권 업체의 인력부족인원은 2.7명으로 지방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50인 미만) 3839업체 92.4%로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평균임금 170만원에 비해 전북 평균임금 140만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한 쿼터 총량제 상향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5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업체 외국인근로자 채용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과 올해 사라진 지방업체 신규 고용허가 부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영세기업들은 많은 분포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임금이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의 근로 환경을 반영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제한 비율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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